2026년 제63회 세무사 1차 행정소송법 52번

2026년 제63회 세무사 1차행정소송법 · 2교시
52. 행정소송의 제소기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법원은 90일의 취소소송 제소기간을 직권으로 늘이거나 줄일 수 없다.
「 행정기본법」 상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를 통지받은 후 행정소송을 제기하려는 자는 그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재결청의 재조사결정에 따른 행정소송의 제소기간의 기산점은 이의신청의 대상인 처 분의 통지를 받은 날이다.
소의 종류가 변경된 경우에는 새로운 소송은 처음에 소를 제기한 때에 제기된 것으로 본다.
취소소송의 제소기간의 규정은 당사자소송에 준용되지 않는다.
2026년 제63회 세무사 1차 · 행정소송법 52번

정답 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① 법원은 90일의 취소소송 제소기간을 직권으로 늘이거나 줄일 수 없다.… ② 「 행정기본법」 상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를 통지받은 후 행정소송을 제…… ④ 소의 종류가 변경된 경우에는 새로운 소송은 처음에 소를 제기한 때에…… ⑤ 취소소송의 제소기간의 규정은 당사자소송에 준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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