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법원은 90일의 취소소송 제소기간을 직권으로 늘이거나 줄일 수 없다.
②
「 행정기본법」 상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를 통지받은 후 행정소송을 제기하려는 자는 그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③
재결청의 재조사결정에 따른 행정소송의 제소기간의 기산점은 이의신청의 대상인 처 분의 통지를 받은 날이다.
④
소의 종류가 변경된 경우에는 새로운 소송은 처음에 소를 제기한 때에 제기된 것으로 본다.
⑤
취소소송의 제소기간의 규정은 당사자소송에 준용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