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신청인에게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신청권이 있어야 한다.
②
피해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된 경우에는 조리상 주민등록번호의 변경을 요구할 신청권을 인정함이 타당하다.
③
신청권의 존부는 구체적 사건에서 신청인이 누구인가를 고려하여 그에게 그러한 신청 권을 인정하고 있는가를 살펴 구체적으로 결정되는 것이다.
④
신청인이 그 신청에 따른 단순한 응답을 받을 권리를 넘어서 신청의 인용이라는 만족적 결과를 얻을 권리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⑤
구체적으로 그 신청이 인용될 수 있는가 하는 점은 본안에서 판단하여야 할 사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