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란 그 재결자체에 주체, 절차, 형식 또는 내용상의 위법이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
②
행정심판청구가 부적법하지 않음에도 각하한 재결은 원처분에 없는 고유한 하자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③
제3자효를 수반하는 행정행위에 대한 행정심판청구에 있어서 그 청구를 인용하는 내용의 재결로 인하여 비로소 권리이익을 침해받게 되는 자는 그 인용재결의 취소를 구할 수 있다.
④
사립학교 교원징계에 대한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은 행정심판의 재결에 해당한다.
⑤
인용재결에 대한 항고소송의 피고는 인용재결을 한 행정심판위원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