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운전면허정지처분 취소소송에는 필요적 행정심판전치가 적용된다.
②
필요적 행정심판전치가 적용되는 경우, 처분의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으로 생길 중대한 손해를 예방하여야 할 긴급한 필요가 있는 때에는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③
필요적 행정심판전치가 적용되는 경우, 서로 내용상 관련되는 처분 중 어느 하나가 이미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친 때에는 행정심판을 제기함이 없이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④
필요적 행정심판전치가 적용되는 경우, 행정심판을 제기함이 없이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사유는 원고가 이를 소명하여야 한다.
⑤
필요적 행정심판전치가 적용되는 경우, 행정심판전치의 요건은 제소 당시에 충족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