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취소소송의 원고가 피고를 잘못 지정한 때에는 법원은 원고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피고를 경정한다.
②
취소소송의 피고경정결정이 있은 때에는 새로운 피고에 대한 소송은 처음에 소를 제기 한때에 제기된 것으로 본다.
③
무효등확인소송의 피고경정결정이 있은 때에는 종전의 피고에 대한 소송은 취하된 것으로 본다.
④
취소소송이 제기된 후에 행정청이 없게 되어 그 처분등에 관한 사무가 귀속되는 국가를 피고로 하는 때에는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피고를 경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