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사원총회는 정관의 규정에 의해서도 폐지할 수 없는 사단법인의 필수기관이다.
②
법인의 정관변경은 사원총회의 전속적 권한에 속하지 않으므로, 이사회의 결의로써 정관을 변경할 수 있다.
③
사단법인의 사무는 정관으로 이사 또는 기타 임원에게 위임한 사항이외에는 총회의 결의에 의하여야 한다.
④
임시총회는 총 사원 5분의 1 이상이 회의의 목적사항을 제시하여 청구하는 경우에 소집될 수 있으나, 그 정수는 정관으로 증감할 수 있다.
⑤
사원총회의 결의는 정관에서 달리 규정하지 않은 한, 서면 또는 대리인에 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