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파산에 의하여 법인이 해산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파산선고 당시의 이사가청산인이 된다.
②
법인의 해산 및 청산에 관한 사무에 대해서는 주무관청이 이를 감독한다.
③
청산인이 알고 있는 법인의 채권자라도 채권신고 기간 내에 채권신고를 하지 않으면 청산에서 배제된다.
④
청산인은 채권신고기간 내에는 채권자에게 변제하지 못하므로, 청산인이 채권신고기간 내에 이행기가 도달한 채권을 변제하지 않더라도 법인은 지연손해배상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⑤
청산 중의 법인은 변제기에 이르지 않은 채권이라도 변제할 수 있으나, 이 경우조건부 채권 기타 가액이 불확정한 채권에 관해서는 법원이 선임한 감정인의 평가에 의하여 변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