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재단법인은 정관 또는 총회의 결의를 통하여 반드시 감사를 두어야 한다.
②
재단법인이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설립자나 이사는 주무관청의 허가를얻어 설립취지를 참작하여 그 목적 기타 정관의 규정을 변경할 수 있다.
③
대표이사는 매년 1회 이상 사원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④
재단법인의 존립시기와 해산사유는 정관에 반드시 기재되어야 하는 사항이다.
⑤
유언으로 재단법인을 설립하는 행위는 특별한 방식이 요구되지 않는 불요식행위이다.A-26-20[2교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