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법률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법률행위 당시에 그 목적이 확정되어 있어야 한다.
②
법률행위는 효력규정에 위반한 경우는 물론이고 단속규정에 위반한 경우에도무효로 된다.
③
법률행위의 목적 실현이 후발적으로 불가능하게 되더라도 그로 인하여 법률행위가무효로 되는 것은 아니다.
④
동기가 불법인 경우에는 그 동기가 표시되지 않아 상대방이 인식하지 못하더라도법률행위는 무효로 된다.
⑤
법률행위의 목적이 사회적 타당성을 결여하였더라도 개별적인 강행법규에 위반하지 않았다면 그 법률행위는 유효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