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乙은 소멸시효 완성 전에는 미리 소멸시효의 이익을 포기하지 못한다.
②
乙이 소멸시효 완성 전에 500만 원을 갚은 경우,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나머지 500만 원에 대하여도 소멸시효가 중단된다.
③
乙이 소멸시효 완성 후 500만 원을 갚은 경우,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채무 전체에 대하여 시효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④
위 ③항의 경우 500만 원을 갚은 시점부터 소멸시효가 새로이 진행한다.
⑤
1,000만 원의 원금채권이 시효로 소멸하여도 그에 대한 이자채권까지 시효로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