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제54회 세무사 1차 민법 73번

2017년 제54회 세무사 1차민법 · 2교시
73. 甲은 乙에 대하여 1,000만 원의 채권이 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乙은 소멸시효 완성 전에는 미리 소멸시효의 이익을 포기하지 못한다.
②
乙이 소멸시효 완성 전에 500만 원을 갚은 경우,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나머지 500만 원에 대하여도 소멸시효가 중단된다.
③
乙이 소멸시효 완성 후 500만 원을 갚은 경우,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채무 전체에 대하여 시효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④
위 ③항의 경우 500만 원을 갚은 시점부터 소멸시효가 새로이 진행한다.
⑤
1,000만 원의 원금채권이 시효로 소멸하여도 그에 대한 이자채권까지 시효로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
2017년 제54회 세무사 1차 · 민법 73번

정답 ⑤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① 乙은 소멸시효 완성 전에는 미리 소멸시효의 이익을 포기하지 못한다.… ② 乙이 소멸시효 완성 전에 500만 원을 갚은 경우, 다른 특별한 사정…… ③ 乙이 소멸시효 완성 후 500만 원을 갚은 경우, 다른 특별한 사정이…… ④ 위 ③항의 경우 500만 원을 갚은 시점부터 소멸시효가 새로이 진행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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