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부 소비대차의 경우, 채무자가 기한의 이익을 가지고 채권자는 기한의 이익을 가지지 못한다.
④
기한의 이익을 가지는 자는 기한이 도래하기 전에는 그 이익을 포기하지 못한다.
⑤
기한의 이익을 가지는 자가 그 이익을 포기하는 경우, 그로 말미암아 상대방에게 손해를 준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2017년 제54회 세무사 1차 · 민법 75번
정답 ⑤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① 기한의 이익은 원칙적으로 채권자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추정한다.… ② 무이자 소비대차의 경우, 채권자가 기한의 이익을 가진다.… ③ 이자부 소비대차의 경우, 채무자가 기한의 이익을 가지고 채권자는 기한…… ④ 기한의 이익을 가지는 자는 기한이 도래하기 전에는 그 이익을 포기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