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제54회 세무사 1차 민법 77번

2017년 제54회 세무사 1차민법 · 2교시
77. 2014년 5월 2일 甲은 자기 소유의 X부동산을 미성년자 乙에게 매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매매계약 당시에 乙은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지 않았으며, 2016년 3월 1일에 乙은 만 19세가 되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乙이 2019년 6월경 매매계약을 취소하더라도 이때에는 이미 취소권의 행사기간경과로 인하여 취소권이 소멸되었으므로 취소권 행사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2015년 3월경 甲이 乙에 대한 매매대금 지급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에는법정추인이 되므로, 乙은 더 이상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2014년 6월경 甲이 乙에게 1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매매계약을 추인할 것인지의 확답을 촉구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乙이 확답을 발송하지 않은 경우에는 乙은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甲은 乙이 추인을 하기 전에는 매매계약의 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
매매계약 체결시에 乙이 주민등록증을 위조하여 성년자인 것처럼 속임수를 쓰고이에 甲이 속아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더라도 乙은 그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A-26-26[2교시]
2017년 제54회 세무사 1차 · 민법 77번

정답 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② 2015년 3월경 甲이 乙에 대한 매매대금 지급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 ③ 2014년 6월경 甲이 乙에게 1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매매계약을…… ④ 甲은 乙이 추인을 하기 전에는 매매계약의 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 ⑤ 매매계약 체결시에 乙이 주민등록증을 위조하여 성년자인 것처럼 속임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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