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乙이 2019년 6월경 매매계약을 취소하더라도 이때에는 이미 취소권의 행사기간경과로 인하여 취소권이 소멸되었으므로 취소권 행사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②
2015년 3월경 甲이 乙에 대한 매매대금 지급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에는법정추인이 되므로, 乙은 더 이상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③
2014년 6월경 甲이 乙에게 1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매매계약을 추인할 것인지의 확답을 촉구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乙이 확답을 발송하지 않은 경우에는 乙은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④
甲은 乙이 추인을 하기 전에는 매매계약의 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
⑤
매매계약 체결시에 乙이 주민등록증을 위조하여 성년자인 것처럼 속임수를 쓰고이에 甲이 속아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더라도 乙은 그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A-26-26[2교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