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제54회 세무사 1차 민법 78번

2017년 제54회 세무사 1차민법 · 2교시
78.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추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있으면 판례에 따름)
착오에 의하여 의사표시를 한 자는 착오에서 벗어난 상태가 아니면 추인할 수 없다.
취소권자는 취소할 수 있는 행위임을 알고서 추인하여야 한다.
추인은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하여야 한다.
취소권자가 채권자로서 강제집행을 하는 것은 법정추인사유에 해당한다.
묵시적 추인은 허용되지 않는다.
2017년 제54회 세무사 1차 · 민법 78번

정답 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① 착오에 의하여 의사표시를 한 자는 착오에서 벗어난 상태가 아니면 추인…… ② 취소권자는 취소할 수 있는 행위임을 알고서 추인하여야 한다.… ③ 추인은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하여야 한다.… ④ 취소권자가 채권자로서 강제집행을 하는 것은 법정추인사유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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