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신의성실의 원칙은 합법성의 원칙을 희생해서라도 구체적 신뢰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적용되는 것이다.
②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은 강행규정에 위배되는 것으로서 당사자의 주장이 없더라도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다.
③
이사의 지위에서 부득이 회사의 계속적 거래관계로 인한 불확정한 채무에 대하 여 보증인이 된 자가 이사의 지위를 떠난 경우, 사정변경을 이유로 보증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④
농지를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한 농지매수인 자신이 농가가 아니고 자영의 의사도 없다는 이유를 들어 그 농지 매매계약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에 위배된다.
⑤
채권자가 채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제3자의 부동산을 채무자에게 명의신탁하도록 한 다음 그 부동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하는 행위는 신의칙에 비추어 허용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