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부재자가 재산관리인을 정하였다면 이해관계인이 재산관리인의 개임을 청구할 수 없다.
②
법원이 선임한 재산관리인은 관리할 재산목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③
부재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 부재자가 정한 재산관리인은 법원의 허가 없이는 권한을 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④
법원은 그 선임한 재산관리인으로 하여금 재산의 반환에 관하여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⑤
법원은 그 선임한 재산관리인에 대하여 부재자의 재산으로 상당한 보수를 지급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