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한정후견인이 속임수로써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믿게 한 경우에도 그 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
③
피성년후견인이 일용품을 구입하는 경우에 성년후견인의 동의가 필요하다.
④
가정법원은 한정후견개시심판을 할 때 본인의 의사를 고려할 필요가 없다.
⑤
특정후견인이 선임되더라도 피특정후견인의 행위능력은 제한되지 않는다.
2018년 제55회 세무사 1차 · 민법 44번
정답 ⑤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①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 특정후견은 본인의 의사에 반해서도 할 수 있다.… ② 피한정후견인이 속임수로써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믿게 한 경…… ③ 피성년후견인이 일용품을 구입하는 경우에 성년후견인의 동의가 필요하다.… ④ 가정법원은 한정후견개시심판을 할 때 본인의 의사를 고려할 필요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