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중의 토지에 대한 수용보상금은 정관 기타 규약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종중총회의 결의 없이 분배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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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법인사단의 각 사원은 정관 기타의 규약에 따라 총유물을 사용, 수익할 수 있다.
2018년 제55회 세무사 1차 · 민법 60번
정답 ④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① 비법인사단인 교회의 대표자가 교회를 위하여 취득한 권리의무는 교회에…… ② 종중은 관리 중인 분묘를 훼손한 자에 대하여 불법행위책임을 물을 수…… ③ 부동산은 비법인사단의 명의로 등기할 수 있다.… ⑤ 비법인사단의 각 사원은 정관 기타의 규약에 따라 총유물을 사용, 수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