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이사가 수인인 경우 법인의 사무집행은 이사의 과반수로써 결정하고 공동으로 법인을 대표한다.
②
사원총회는 법인의 의사를 결정하고, 그 결정을 집행할 권한을 가진다.
③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재단법인은 이사의 업무를 감독하기 위하여 감사를 두어야 한다.
④
직무대행자는 법인의 통상사무에 속하는 행위를 할 수 있다.
⑤
법원은 임시이사 선임결정을 한 후 사정변경이 생겨 그 선임결정이 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도 이를 취소할 수 없다.
2018년 제55회 세무사 1차 · 민법 59번
정답 ④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①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이사가 수인인 경우 법인의 사무집행은 이…… ② 사원총회는 법인의 의사를 결정하고, 그 결정을 집행할 권한을 가진다.… ③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재단법인은 이사의 업무를 감독하기 위하여…… ⑤ 법원은 임시이사 선임결정을 한 후 사정변경이 생겨 그 선임결정이 부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