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당사자 일방이 대가 없이 상대방에게 일방적인 급부를 하는 법률행위는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될 수 없다.
②
피해자의 궁박한 상태가 인정되면 상대방에게 이를 이용하려는 의사가 없어도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인정될 수 있다.
③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인 경우에는 무효행위의 전환에 관한 규정이 적용될 수 없다.
④
쌍무계약이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라도 그 계약에 관한 부제소합의는 원칙적으로 유효하다.
⑤
계약당시를 기준으로 불공정한 것이 아니라도 그 후 외부적 환경에 의하여 현저 한 급부의 불균형이 발생하면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