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설립자는 일정한 재산을 출연하고 법률에서 정한 사항을 기재한 정관을 작성하여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②
설립자가 사무소 소재지를 정하지 않고 사망한 경우 이해관계인의 청구가 있더라도 법원이 이를 정할 수 없다.
③
설립자가 생전처분으로 재단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증여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
④
재단법인의 등기사항 중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 3주간 내에 변경등기를 하여야 한다.
⑤
사업연도를 정한 재단법인은 성림한 때 및 그 연도 말에 재산목록을 작성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