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동기의 착오의 경우 그 동기가 표시되었다면 그것이 법률행위의 내용으로 되었 다고 해석되지 않더라도 표의자는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
②
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한 경우 착오의 유무는 대리인을 표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③
상대방이 표의자의 착오를 알고 이용한 경우라도 표의자에게 그 착오에 중대한 과실이 있다면, 표의자는 그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없다.
④
착오로 의사표시를 한 자의 중대한 과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착오자에게 있다.
⑤
주채무자의 차용금반환채무를 보증할 의사로 주채무자의 기존의 구상금채무를 보증한 것은 중요부분의 착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