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제55회 세무사 1차 민법 65번

2018년 제55회 세무사 1차민법 · 2교시
65. 사기·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 례에 따름)
상대방이 해악을 가하겠다고 고지하였지만 표의자가 그에 공포심을 느끼지 않고 서 상대방이 원하는 대로의 의사표시를 하였다면 그 의사표시에는 하자가 없다.
사기를 이유로 매매계약을 취소한 경우 취소의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로부터 무효이다.
상대방이 기망행위를 이유로 취소하려면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부분에 관한 기망 행위여야 한다.
설명의무가 있더라도 단순히 고지하지 않고 침묵한 것이라면 기망행위가 되지 않는다.
대리인이 상대방을 기망하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 상대방은 본인이 대리인의 기망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하여 취소할 수 있다.
2018년 제55회 세무사 1차 · 민법 65번

정답 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② 사기를 이유로 매매계약을 취소한 경우 취소의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 ③ 상대방이 기망행위를 이유로 취소하려면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부분에 관한…… ④ 설명의무가 있더라도 단순히 고지하지 않고 침묵한 것이라면 기망행위가…… ⑤ 대리인이 상대방을 기망하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 상대방은 본인이 대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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