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대리인이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않아도 상대방이 대리인으로서 한 것임 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는 본인에게 효력이 생긴다.
②
권한을 정하지 않은 임의대리인은, 권리의 성질이 변하더라도 본인에게 이익이 된다고 판단되면 개량행위를 할 수 있다.
③
부동산 소유자로부터 매매계약 체결의 대리권을 수여받은 대리인은 특별한 사정 이 없는 한 그 매매계약에서 약정한 바에 따라 중도금이나 잔금을 수령할 권한도 있다.
④
매매계약의 체결과 이행에 관하여 포괄적으로 대리권을 수여받은 대리인은 특별 한 사정이 없는 한 상대방에 대하여 약정된 매매대금지급기일을 연기하여 줄 권 한도 가진다.
⑤
매도인의 대리인이 매매계약상의 계약금을 받고서도 본인에게 지급하지 않고 있던 중 그 매매계약이 대리인의 잘못으로 해제되어 원상회복을 하여야 할 경우, 그 원상회복의무는 본인이 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