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무권대리인과 계약을 체결한 상대방이 악의인 경우, 상대방은 본인에게 추인 여부의 확답을 최고할 수 없다.
②
무권대리인과 계약을 체결한 상대방은 악의인 경우에도 그 계약의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다.
③
본인은 무권대리행위 중 그 일부에 대한 추인만으로 그 행위를 유효하게 만들 수 있다.
④
추인은 본인이 무권대리행위가 있음을 알고서 하여야 효력이 있다.
⑤
무권대리인과 계약을 체결한 상대방이 철회한 후에도 본인은 추인함으로써 그 계약을 유효하게 만들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