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당사자 사이의 의사표시가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는 경우, 그 의사표시에 따른 권리와 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
②
통정허위표시에 따른 법률행위도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될 수 있다.
③
통정허위표시인 매매계약에 따라 그 대금을 지급한 매수인은 그 대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④
통정허위표시인 매매계약의 매수인으로부터 매매목적물을 매수한 제3자가 악의인 경우, 매도인은 제3자에 대하여 허위표시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⑤
통정허위표시인 매매계약의 매수인에게서 목적물을 매수한 악의의 제3자로부터 다시 그 목적물을 매수한 전득자가 선의인 경우, 매도인은 전득자에 대하여 허위표시의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