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상대방 없는 의사표시에 대해서는 도달주의가 원칙이다.
②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에 있어서 표의자가 그 통지를 발송한 후 사망하더라도 의사표시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③
의사표시가 도달하였다고 하기 위해서는 의사표시의 상대방이 통지를 현실적으 로 수령하여 그 내용을 알았어야 한다.
④
표의자는 의사표시를 발신한 이상, 상대방에게 도달하기 전이라도 철회할 수 없다.
⑤
제한능력자에게 의사표시를 한 경우 제한능력자의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가 도달한 사실을 알았더라도 표의자는 그 의사표시로써 대항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