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취소는 취소권자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하여 한다.
②
제한능력자가 스스로 행한 법률행위를 취소하려면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③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상대방이 확정한 경우에는 그 취소는 그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하여야 한다.
④
사기·강박에 의하여 의사표시를 한 자의 상속인은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⑤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에 대하여 추인할 수 있는 자가 이의를 보류하면서 전 부 이행한 경우에는 추인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