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제56회 세무사 1차 민법 46번

2019년 제56회 세무사 1차민법 · 2교시
46. 미성년자와 법정대리인 사이의 이해상반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친권자가 미성년자를 대리하여 자신의 성년의 자와 거래하는 행위도 이해상반이 된다.
②
이해상반이 되는 경우 친권자는 법원에 특별대리인의 선임을 청구하여야 한다.
③
친권자의 이해상반행위는 무효가 되어 본인이 적법하게 추인하지 않는 한 무효이다.
④
미성년자에게 친권자가 없어 후견인이 선임된 경우에도 이해상반의 법리가 적용된다.
⑤
이해상반이 되는 경우 후견감독인이 선임되어 있다면 후견인은 특별대리인의 선임을 청구할 필요가 없다.
2019년 제56회 세무사 1차 · 민법 46번

정답 ①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② 이해상반이 되는 경우 친권자는 법원에 특별대리인의 선임을 청구하여야…… ③ 친권자의 이해상반행위는 무효가 되어 본인이 적법하게 추인하지 않는 한…… ④ 미성년자에게 친권자가 없어 후견인이 선임된 경우에도 이해상반의 법리가…… ⑤ 이해상반이 되는 경우 후견감독인이 선임되어 있다면 후견인은 특별대리인……
선지별 해설 · 근거 · 현행 법령 반영 근거 · OX 복습은 앱에서
시험랩 앱에서 이 문제 풀기 · 전체 해설 보기
세무사 1차·2차 기출 문제은행 · 선지별 해설과 OX 복습
시험합격연구소 · 대표 황경호 · 사업자등록 451-40-01386 · contact@sihumlab.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