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제56회 세무사 1차 민법 46번

2019년 제56회 세무사 1차민법 · 2교시
46. 미성년자와 법정대리인 사이의 이해상반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친권자가 미성년자를 대리하여 자신의 성년의 자와 거래하는 행위도 이해상반이 된다.
이해상반이 되는 경우 친권자는 법원에 특별대리인의 선임을 청구하여야 한다.
친권자의 이해상반행위는 무효가 되어 본인이 적법하게 추인하지 않는 한 무효이다.
미성년자에게 친권자가 없어 후견인이 선임된 경우에도 이해상반의 법리가 적용된다.
이해상반이 되는 경우 후견감독인이 선임되어 있다면 후견인은 특별대리인의 선임을 청구할 필요가 없다.
2019년 제56회 세무사 1차 · 민법 46번

정답 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② 이해상반이 되는 경우 친권자는 법원에 특별대리인의 선임을 청구하여야…… ③ 친권자의 이해상반행위는 무효가 되어 본인이 적법하게 추인하지 않는 한…… ④ 미성년자에게 친권자가 없어 후견인이 선임된 경우에도 이해상반의 법리가…… ⑤ 이해상반이 되는 경우 후견감독인이 선임되어 있다면 후견인은 특별대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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