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제56회 세무사 1차 민법 52번

2019년 제56회 세무사 1차민법 · 2교시
52. 물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주물과 종물은 법률적 운명을 같이 하므로 1개의 물건이 된다.
원상복구가 사회통념상 불가능한 상태에 이른 포락지라 하더라도 토지소유권의 객체 가 된다.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은 물건이 아니다.
건물의 대지가 아닌 다른 인접한 필지의 지하에 설치된 정화조는 건물의 구성부분이 므로 그 건물의 종물이 아니다.
1동의 건물이 구분건물로 구성되어 있더라도 1동의 건물의 일부는 독립한 소유권의 객체가 되지 못한다.
2019년 제56회 세무사 1차 · 민법 52번

정답 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① 주물과 종물은 법률적 운명을 같이 하므로 1개의 물건이 된다.… ② 원상복구가 사회통념상 불가능한 상태에 이른 포락지라 하더라도 토지소유…… ③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은 물건이 아니다.… ⑤ 1동의 건물이 구분건물로 구성되어 있더라도 1동의 건물의 일부는 독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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