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은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는 한 총사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로 정관을 변경 할 수 있다.
②
사단법인의 정관변경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야 효력이 있다.
③
재단법인의 정관은 그 변경방법을 정관에 정하지 않았더라도 언제든지 이사회 전원의 결의를 통하여 변경할 수 있다.
④
재단법인의 정관변경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야 효력이 있다.
⑤
임의적 기재사항도 정관에 기재된 이상 그것을 변경할 때에는 정관변경절차를 거쳐야 한다,
2019년 제56회 세무사 1차 · 민법 54번
정답 ③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① 사단법인은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는 한 총사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 ② 사단법인의 정관변경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야 효력이 있다.… ④ 재단법인의 정관변경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야 효력이 있다.… ⑤ 임의적 기재사항도 정관에 기재된 이상 그것을 변경할 때에는 정관변경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