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제56회 세무사 1차 민법 53번

2019년 제56회 세무사 1차민법 · 2교시
53. 비법인 사단인 종중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종중원이 집합체로서 물건을 소유할 때에는 총유로 한다.
공동선조의 성과 본을 같이 하는 후손은 성별의 구별 없이 성년이 되면 당연히 종중 의 구성원이 된다.
종중은 관습상 당연히 성립하기 때문에 특별한 조직행위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종중은 종중원의 신분이나 지위를 박탈시킬 수 없으나 종중원은 종중을 탈퇴할 수 있다.
종중총회의 소집통지의 방법은 구두 또는 전화로 하여도 되고 다른 종중원을 통하여 도 할 수 있다,
2019년 제56회 세무사 1차 · 민법 53번

정답 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① 종중원이 집합체로서 물건을 소유할 때에는 총유로 한다.… ② 공동선조의 성과 본을 같이 하는 후손은 성별의 구별 없이 성년이 되면…… ③ 종중은 관습상 당연히 성립하기 때문에 특별한 조직행위를 필요로 하지…… ⑤ 종중총회의 소집통지의 방법은 구두 또는 전화로 하여도 되고 다른 종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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