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제56회 세무사 1차 민법 53번

2019년 제56회 세무사 1차민법 · 2교시
53. 비법인 사단인 종중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종중원이 집합체로서 물건을 소유할 때에는 총유로 한다.
②
공동선조의 성과 본을 같이 하는 후손은 성별의 구별 없이 성년이 되면 당연히 종중의 구성원이 된다.
③
종중은 관습상 당연히 성립하기 때문에 특별한 조직행위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④
종중은 종중원의 신분이나 지위를 박탈시킬 수 없으나 종중원은 종중을 탈퇴할 수 있다.
⑤
종중총회의 소집통지의 방법은 구두 또는 전화로 하여도 되고 다른 종중원을 통하여도 할 수 있다.
2019년 제56회 세무사 1차 · 민법 53번

정답 ④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① 종중원이 집합체로서 물건을 소유할 때에는 총유로 한다.… ② 공동선조의 성과 본을 같이 하는 후손은 성별의 구별 없이 성년이 되면…… ③ 종중은 관습상 당연히 성립하기 때문에 특별한 조직행위를 필요로 하지…… ⑤ 종중총회의 소집통지의 방법은 구두 또는 전화로 하여도 되고 다른 종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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