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제56회 세무사 1차 민법 69번

2019년 제56회 세무사 1차민법 · 2교시
69. 통정허위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허위표시는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에도 적용된다.
대리인이 상대방과 통정하여 허위표시를 한 경우, 상대방은 본인이 선의이면 허위표 시의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
추심을 위한 채권양도는 허위표시가 아니다.
허위표시에서 선의의 제3자로부터 권리를 전득한 자는 전득시 악의이더라도 유효하게 권리를 취득한다.
허위표시로 인한 무효는 과실 있는 선의의 제3자에게도 대항할 수 없다.
2019년 제56회 세무사 1차 · 민법 69번

정답 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① 허위표시는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에도 적용된다.… ③ 추심을 위한 채권양도는 허위표시가 아니다.… ④ 허위표시에서 선의의 제3자로부터 권리를 전득한 자는 전득시 악의이더라…… ⑤ 허위표시로 인한 무효는 과실 있는 선의의 제3자에게도 대항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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