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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번
2019년 제56회 세무사 1차 민법 69번
2019년 제56회 세무사 1차
민법 · 2교시
69.
통정허위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허위표시는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에도 적용된다.
②
대리인이 상대방과 통정하여 허위표시를 한 경우, 상대방은 본인이 선의이면 허위표 시의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
③
추심을 위한 채권양도는 허위표시가 아니다.
④
허위표시에서 선의의 제3자로부터 권리를 전득한 자는 전득시 악의이더라도 유효하게 권리를 취득한다.
⑤
허위표시로 인한 무효는 과실 있는 선의의 제3자에게도 대항할 수 없다.
2019년 제56회 세무사 1차 · 민법 69번
정답
②
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① 허위표시는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에도 적용된다.… ③ 추심을 위한 채권양도는 허위표시가 아니다.… ④ 허위표시에서 선의의 제3자로부터 권리를 전득한 자는 전득시 악의이더라…… ⑤ 허위표시로 인한 무효는 과실 있는 선의의 제3자에게도 대항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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