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기한의 이익이 채권자와 채무자 모두에게 있는 경우,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손해를 배 상하고 기한 전에 변제할 수 있다.
②
일정한 사유가 발생하면 채권자의 청구 등을 요함이 없이 당연히 기한의 이익이 상실 되어 이행기가 도랙하는 것으로 하는 특약은 정지조건부 기한이익 상실의 특약이다,
③
일정한 사유가 발생한 후 채권자의 통지나 청구 등 채권자의 의사행위를 기다려 비로 소 이행기가 도래하는 것으로 하는 특약은 형성권적 기한이익 상실의 특약이다.
④
기한이익 상실의 특약이 정지조건부 기한이익 상실의 특약과 형성권적 기한이익 상실 의 특약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느냐는 당사자의 의사해석의 문제이다.
⑤
일반적으로 기한이익 상실의 특약이 명백히 형성권적 기한이익 상설의 특약이라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정지조건부 기한이익 상설의 특약으로 추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