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제56회 세무사 1차 민법 68번

2019년 제56회 세무사 1차민법 · 2교시
68. 기한의 이익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기한의 이익이 채권자와 채무자 모두에게 있는 경우,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손해를 배 상하고 기한 전에 변제할 수 있다.
일정한 사유가 발생하면 채권자의 청구 등을 요함이 없이 당연히 기한의 이익이 상실 되어 이행기가 도랙하는 것으로 하는 특약은 정지조건부 기한이익 상실의 특약이다,
일정한 사유가 발생한 후 채권자의 통지나 청구 등 채권자의 의사행위를 기다려 비로 소 이행기가 도래하는 것으로 하는 특약은 형성권적 기한이익 상실의 특약이다.
기한이익 상실의 특약이 정지조건부 기한이익 상실의 특약과 형성권적 기한이익 상실 의 특약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느냐는 당사자의 의사해석의 문제이다.
일반적으로 기한이익 상실의 특약이 명백히 형성권적 기한이익 상설의 특약이라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정지조건부 기한이익 상설의 특약으로 추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
2019년 제56회 세무사 1차 · 민법 68번

정답 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① 기한의 이익이 채권자와 채무자 모두에게 있는 경우, 채무자는 채권자에…… ② 일정한 사유가 발생하면 채권자의 청구 등을 요함이 없이 당연히 기한의…… ③ 일정한 사유가 발생한 후 채권자의 통지나 청구 등 채권자의 의사행위를…… ④ 기한이익 상실의 특약이 정지조건부 기한이익 상실의 특약과 형성권적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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