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제56회 세무사 1차 민법 67번

2019년 제56회 세무사 1차민법 · 2교시
67. 민법상 기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기간의 계산은 법령, 재판상의 처분 또는 법률행위에 다른 정한 바가 없으면 민법의 규정에 의한다.
기간을 시, 분, 초로 정한 때에는 즉시로부터 기산한다.
기간을 일,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도 그 기간이 오전 영시로부터 시작하는 경 우에는 기간의 초일을 산입한다.
연령계산에는 출생일을 산입하지 아니한다.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하는 때에는 기간은 그 익일로 만료한다.
2019년 제56회 세무사 1차 · 민법 67번

정답 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① 기간의 계산은 법령, 재판상의 처분 또는 법률행위에 다른 정한 바가…… ② 기간을 시, 분, 초로 정한 때에는 즉시로부터 기산한다.… ③ 기간을 일,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도 그 기간이 오전 영시로…… ⑤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하는 때에는 기간은 그 익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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