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의 계산은 법령, 재판상의 처분 또는 법률행위에 다른 정한 바가 없으면 민법의 규정에 의한다.
②
기간을 시, 분, 초로 정한 때에는 즉시로부터 기산한다.
③
기간을 일,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도 그 기간이 오전 영시로부터 시작하는 경 우에는 기간의 초일을 산입한다.
④
연령계산에는 출생일을 산입하지 아니한다.
⑤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하는 때에는 기간은 그 익일로 만료한다.
2019년 제56회 세무사 1차 · 민법 67번
정답 ④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① 기간의 계산은 법령, 재판상의 처분 또는 법률행위에 다른 정한 바가…… ② 기간을 시, 분, 초로 정한 때에는 즉시로부터 기산한다.… ③ 기간을 일,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도 그 기간이 오전 영시로…… ⑤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하는 때에는 기간은 그 익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