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조건은 법률행위 효력의 발생 또는 소멸을 장래의 불확실한 사실의 성부에 의존하게 하는 법률행위의 부관이다,
②
장래의 사실이더라도 그것이 장래 반드시 실현되는 사실이면 실현되는 시기가 비록 확정되지 않더라도 이는 기한으로 보아야 한다.
③
범률행위에 붙은 부관이 조건인지 기한인지가 불명확한 경우 법률행위의 해석을 통해 서 이를 결정해야 한다.
④
부관에 표시된 사실이 발생하지 않으면 채무를 이행하지 않아도 된다고 보는 것이 합 리적인 경우에는 조건으로 보아야 한다. {
⑤
조건이 법률행위의 당시 이미 성취한 것인 경우에는 그 조건이 해제조건이면 조건 없 는 법률행위로 하고 정지조건이면 그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