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제56회 세무사 1차 민법 66번

2019년 제56회 세무사 1차민법 · 2교시
66. 조건과 기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조건은 법률행위 효력의 발생 또는 소멸을 장래의 불확실한 사실의 성부에 의존하게 하는 법률행위의 부관이다,
장래의 사실이더라도 그것이 장래 반드시 실현되는 사실이면 실현되는 시기가 비록 확정되지 않더라도 이는 기한으로 보아야 한다.
범률행위에 붙은 부관이 조건인지 기한인지가 불명확한 경우 법률행위의 해석을 통해 서 이를 결정해야 한다.
부관에 표시된 사실이 발생하지 않으면 채무를 이행하지 않아도 된다고 보는 것이 합 리적인 경우에는 조건으로 보아야 한다. {
조건이 법률행위의 당시 이미 성취한 것인 경우에는 그 조건이 해제조건이면 조건 없 는 법률행위로 하고 정지조건이면 그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2019년 제56회 세무사 1차 · 민법 66번

정답 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① 조건은 법률행위 효력의 발생 또는 소멸을 장래의 불확실한 사실의 성부…… ② 장래의 사실이더라도 그것이 장래 반드시 실현되는 사실이면 실현되는 시…… ③ 범률행위에 붙은 부관이 조건인지 기한인지가 불명확한 경우 법률행위의…… ④ 부관에 표시된 사실이 발생하지 않으면 채무를 이행하지 않아도 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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