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제한능력자의 상대방은 제한능력자가 능력자가 된 후에 그에게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취소할 수 있는 행위를 추인할 것인지 여부의 확답을 촉구할 수 있고, 능 력자로 된 사람이 그 기간 내에 확답을 발송하지 아니하면 그 행위를 추인한 것으로 본다.
②
무권대리인이 체결한 계약은 본인이 이를 추인하지 아니하면 본인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 ㅇ
③
무권대리인이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본인에게 그 추 인 여부의 확답을 최고할 수 있고, 본인이 그 기간 내에 확답을 발하지 아니한 때에 는 추인한 것으로 본다.
④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를 추인한 후에는 취소하지 못한다.
⑤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에 관하여 추인할 수 있는 후에 이의를 보류하지 않은 채 이 행의 청구를 하면 추인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