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사회통념상 대리권을 추단할 수 있는 직함이나 명칭 등의 사용을 승낙 또는 묵인한 경우에도 대리권 수여의 표시가 있은 것으로 볼 수 있다.
②
권한을 넘는 표현대리 규정은 법정대리에도 적용된다. .
③
대리인이 대리권 소멸 후 복대리인을 선임하여 대리행위를 하도록 한 경우에도 상대 방이 대리권 소멸 사실에 대해 선의ㆍ무과실이라면 표현대리가 성림할 수 있다.
④
표현대리의 법리는 일반적인 권리외관 이론에 그 기초를 두고 있다.
⑤
표현대리가 성립되면 무권대리의 성질이 유권대리로 전환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