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제56회 세무사 1차 민법 64번

2019년 제56회 세무사 1차민법 · 2교시
64. 표현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사회통념상 대리권을 추단할 수 있는 직함이나 명칭 등의 사용을 승낙 또는 묵인한 경우에도 대리권 수여의 표시가 있은 것으로 볼 수 있다.
권한을 넘는 표현대리 규정은 법정대리에도 적용된다. .
대리인이 대리권 소멸 후 복대리인을 선임하여 대리행위를 하도록 한 경우에도 상대 방이 대리권 소멸 사실에 대해 선의ㆍ무과실이라면 표현대리가 성림할 수 있다.
표현대리의 법리는 일반적인 권리외관 이론에 그 기초를 두고 있다.
표현대리가 성립되면 무권대리의 성질이 유권대리로 전환된다.
2019년 제56회 세무사 1차 · 민법 64번

정답 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① 사회통념상 대리권을 추단할 수 있는 직함이나 명칭 등의 사용을 승낙…… ② 권한을 넘는 표현대리 규정은 법정대리에도 적용된다. .… ③ 대리인이 대리권 소멸 후 복대리인을 선임하여 대리행위를 하도록 한 경…… ④ 표현대리의 법리는 일반적인 권리외관 이론에 그 기초를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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