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인은 본인의 허락이 없으면 본인을 위하여 자기와 법률행위를 하거나 동일한 법 률행위에 관하여 당사자 쌍방을 대리하지 못하지만, 채무의 이행은 할 수 있다.
2019년 제56회 세무사 1차 · 민법 63번
정답 ③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① 사실상의 용태에 의하여 대리권의 수여가 추단되는 경우도 있다.… ② 수동대리의 경우 상대방이 본인에 대한 의사표시라는 것을 표시해야 한다…… ④ 대리권을 수여하는 수권행위는 묵시적인 의사표시에 의하여도 할 수 있다…… ⑤ 대리인은 본인의 허락이 없으면 본인을 위하여 자기와 법률행위를 하거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