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제56회 세무사 1차 민법 62번

2019년 제56회 세무사 1차민법 · 2교시
62.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강행법규에 위반한 계약에는 계약상대방이 선의ㆍ무과실이더라도 비진의표시의 법리 또는 표헌대리 법리가 적용될 여지가 없다.
세무사법을 위반하여 세무사와 세무사 자격이 없는 사람 사이에 이루어진 세무대리의 동업 및 이익분배 약정은 무효이다.
강행법규를 위반한 자가 스스로 그 약정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권리남용에 해당되거나 신의성실 원칙에 반한다.
법률행위의 일부가 강행법규인 효력규정에 위반되어 무효가 되는 경우, 개별 법령에 일부 무효의 효력에 관한 규정이 없다면 원칙적으로 법률행위의 전부가 무효가 된다.
사법상의 계약 기타 법률행위가 일정한 행위를 금지하는 법규정에 위반하여 행하여진 경우, 그 법률행위가 무효인가 또는 그 효력이 제한되는가의 여부는 당해 법규정의 해석에 따라 정해진다.
2019년 제56회 세무사 1차 · 민법 62번

정답 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① 강행법규에 위반한 계약에는 계약상대방이 선의ㆍ무과실이더라도 비진의표시…… ② 세무사법을 위반하여 세무사와 세무사 자격이 없는 사람 사이에 이루어진…… ④ 법률행위의 일부가 강행법규인 효력규정에 위반되어 무효가 되는 경우,…… ⑤ 사법상의 계약 기타 법률행위가 일정한 행위를 금지하는 법규정에 위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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