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표시되거나 상대방에게 알려진 법률행위의 동기가 반사회질서적인 경우, 그 법률행위 는 무효이다.
②
부동산의 이중매매에서 제2매수인이 매도인의 배임행위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경우, 매도인과 제8매수인과의 매매계약은 무효이다.
③
동기의 착오를 이유로 표의자가 법률행위를 취소하려면 당사자들 사이에 별도로 그 동기를 의사표시의 내용으로 삼기로 하는 합의까지 이루어져야 한다.
④
조건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것인 때에는 그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⑤
부동산의 이중매매계약이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절대적 무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