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제56회 세무사 1차 민법 60번

2019년 제56회 세무사 1차민법 · 2교시
60. 뿌이 2)과 계약을 체결하면서 며의 이름으로 계약서를 작성한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일반적으로 계약당사자가 누구인지는 계약에 관여한 당사자의 의사해석의 문제이다.
뼈과 2 모두 뿌이 계약당사자라고 이해한 경우에는 뿌이 계약당사자가 된다.
계약당사자가 뿌과 08 중 누구인지에 관하여 뿌과 2,의 의사가 일치하지 않고, 2,의 입장에서 합리적으로 평가할 때 뿌이 계약당사자로 이해될 경우에는 뿌이 계약당사자 가 된다.
뿌과 2 모두 켜이 계약당사자라고 이해한 경우에는 뽀의 대리권 존부 문제와는 무관 하게 며이 계약당사자가 된다.
계약당사자에 관하여 뿌과 2,의 의사가 일치하지 않고, 2,의 입장에서 합리적으로 평 가할 때 떠이 계약당사자로 이해될 경우라도 떠이 허무인인 경우에는 메이 계약당사 자가 된다.
2019년 제56회 세무사 1차 · 민법 60번

정답 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① 일반적으로 계약당사자가 누구인지는 계약에 관여한 당사자의 의사해석의…… ② 뼈과 2 모두 뿌이 계약당사자라고 이해한 경우에는 뿌이 계약당사자가…… ③ 계약당사자가 뿌과 08 중 누구인지에 관하여 뿌과 2,의 의사가 일치…… ④ 뿌과 2 모두 켜이 계약당사자라고 이해한 경우에는 뽀의 대리권 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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