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사자(햇콩)가 뿌에게 전달할 의사표시를 2,에게 전달한 경우 착오로 보지 않는다.
②
상대방이 표의자의 착오를 알고 이용한 경우에는 표의자에게 중과실이 있더라도 의사 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③
착오로 인한 취소권의 행사는 당사자들의 합의에 의하여 배제할 수 없다.
④
매매계약에 따른 양도소득세 산정에 착오가 있었으나 관계 법령이 개정되어 위 착오 로 인한 불이익이 소멸한 경우, 의사표시의 취소는 신의칙상 허용될 수 없다.
⑤
착오를 이유로 법률행위를 취소한 경우, 표의자에게 경과실이 있더라도 상대방은 불 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