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제56회 세무사 1차 민법 70번

2019년 제56회 세무사 1차민법 · 2교시
70. 착오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사자(햇콩)가 뿌에게 전달할 의사표시를 2,에게 전달한 경우 착오로 보지 않는다.
상대방이 표의자의 착오를 알고 이용한 경우에는 표의자에게 중과실이 있더라도 의사 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착오로 인한 취소권의 행사는 당사자들의 합의에 의하여 배제할 수 없다.
매매계약에 따른 양도소득세 산정에 착오가 있었으나 관계 법령이 개정되어 위 착오 로 인한 불이익이 소멸한 경우, 의사표시의 취소는 신의칙상 허용될 수 없다.
착오를 이유로 법률행위를 취소한 경우, 표의자에게 경과실이 있더라도 상대방은 불 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2019년 제56회 세무사 1차 · 민법 70번

정답 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① 사자(햇콩)가 뿌에게 전달할 의사표시를 2,에게 전달한 경우 착오로…… ② 상대방이 표의자의 착오를 알고 이용한 경우에는 표의자에게 중과실이 있…… ④ 매매계약에 따른 양도소득세 산정에 착오가 있었으나 관계 법령이 개정되…… ⑤ 착오를 이유로 법률행위를 취소한 경우, 표의자에게 경과실이 있더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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