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대리인이 대리권 범위 내에서 본인 명의로 법률행위를 한 경우, 본인에게 법률효과가 귀속된다.
②
표현대리행위가 성립하는 경우에 상대방에게 과실이 있다면 과실상계의 법리를 유추 적용하여 본인의 책임을 감경할 수 있다.
③
법정대리인은 그 책임으로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④
복수의 대리인이 있는 경우에 법률의 규정이나 수권행위에서 특별히 정하고 있지 않 는 한 각자 본인을 대리한다. ㆍ 6) 부모의 일방이 공동명의로 미성년의 자를 대리한 경우, 다른 일방의 의사에 반하더라 도 상대방이 악의가 아니면 그 효력이 있다.
①
부모의 일방이 공동명의로 미성년의 자를 대리한 경우, 다른 일방의 의사에 반하더라도 상대방이 악의가 아닌 한 그 효력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