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제56회 세무사 1차 민법 73번

2019년 제56회 세무사 1차민법 · 2교시
73. 사기 ㆍ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상대방의 과실 있는 기망행위로 표의자가 착오에 빠져 의사표시를 한 경우, 표의자는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를 이유로 취소할 수 없다.
부작위에 의한 기망행위로도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가 성립할 수 있다.
소송행위가 강박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임을 이유로 취소할 수는 없다.
의사결정의 자유를 완전히 박탈하는 정도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무효이다,
상대방의 대리인이 기망행위를 한 경우에는 상대방이 그 기망사실에 대해 선의ㆍ무과 실이라도 표의자는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없다.
2019년 제56회 세무사 1차 · 민법 73번

정답 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① 상대방의 과실 있는 기망행위로 표의자가 착오에 빠져 의사표시를 한 경…… ② 부작위에 의한 기망행위로도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가 성립할 수 있다.… ③ 소송행위가 강박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임을 이유로 취소할 수는 없다.… ④ 의사결정의 자유를 완전히 박탈하는 정도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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