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제56회 세무사 1차 민법 74번

2019년 제56회 세무사 1차민법 · 2교시
74. 기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기한부 권리는 기한이 도래하기 전에 처분, 상속, 보존 또는 담보로 할 수 있다.
기한은 채무자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추정한다.
기한에는 소급효가 없으나 당사자의 약정에 의해 소급효를 인정할 수 있다.
기한의 이익은 포기할 수 있다.
어음에는 시기를 붙일 수 있다.
2019년 제56회 세무사 1차 · 민법 74번

정답 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① 기한부 권리는 기한이 도래하기 전에 처분, 상속, 보존 또는 담보로…… ② 기한은 채무자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추정한다.… ④ 기한의 이익은 포기할 수 있다.… ⑤ 어음에는 시기를 붙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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