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이 시행됨에 따라 기존에 성림된 분묘기지권의 관습법적 효 력은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②
관습법이 헌법에 위반되는 경우, 법원은 그 관습법의 효력을 부인할 수 있다.
③
관습법은 성문의 법률에 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하여 보충적인 법원이 된다,
④
관습법은 사회의 거듭된 관행으로 생성한 사회생활규범이 사회의 법적 확신과 인식에 의하여 법적 규범으로 승인ㆍ강행되기에 이른 것을 말한다.
⑤
관습법은 당사자의 주장ㆍ입증을 기다림이 없이 법원이 직권으로 이를 확정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