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제57회 세무사 1차 민법 57번

2020년 제57회 세무사 1차민법 · 2교시
57. 법인 아닌 사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종중총회가 종중의 토지에 대한 수용보상금을 종원에게 분배하기로 결의하였다면, 종원은 종중에 대하여 직접 분배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②
법인 아닌 사단의 구성원 개인이 사원총회의 결의를 거쳤다면 총유재산에 관한 소송의 당사자가 될 수 있다.
③
교회의 구성원들이 각각 독립한 2개의 교회로 나뉘어 존속하면서 종전 교회에게 귀속되었던 재산을 소유하는 방식의 분열도 인정된다.
④
종중총회의 소집통지는 반드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⑤
단체로서의 실체를 갖추고 독자적인 활동을 하고 있더라도 사단법인의 하부조직은 사단법인과는 별개의 독립된 법인 아닌 사단으로 볼 수 없다.
2020년 제57회 세무사 1차 · 민법 57번

정답 ①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② 법인 아닌 사단의 구성원 개인이 사원총회의 결의를 거쳤다면 총유재산에…… ③ 교회의 구성원들이 각각 독립한 2개의 교회로 나뉘어 존속하면서 종전…… ④ 종중총회의 소집통지는 반드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⑤ 단체로서의 실체를 갖추고 독자적인 활동을 하고 있더라도 사단법인의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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