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뿌으로부터 포괄적으로 업무를 위임받아 행한 사원 2,의 대행행위는 4에 대하여 그 흐력이 미치지 않는다.
②
쇼를 사실상 대표하여 법인 사무를 집행하는 자가 며이라면 그 자의 명칭, 직위 여하 를 불문하고 민법 제35조 제1항의 법인의 대표자로 볼 수 있다.
③
뼈이 자신의 자동차 구매를 위하여, 스의 시설확충 명목으로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았더라도, 뿌의 차용행위는 의 사무집행 행위에 속한다.
④
위 에서 대출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은행이 변의 대출 목적을 알았다면, 6에게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없다.
⑤
위 에서 쇼가 ※은형에 대하여 불법행위책임을 지는 경우, 8의 사원 은 떠의 대 출건에 관한 의결에 찬성한 것만으로도 ※은행에 대하여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