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는 한 사원총희에서 1주일 전에 통지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결의할 수 없다.
②
정관으로 각 사원의 결의권이 불평등한 것으로 정할 수.있다.
③
사단법인과 어느 사원과의 관계사항을 의결하는 경우에는 그 사원은 결의권이 없다.
④
정관에 다른 규정이 있다면 사원총회를 거치지 않고도 임의해산할 수 있다.
⑤
결의권은 대리인을 통하여도 행사할 수 있는데, 그 경우 당해사원은 출석한 것으로 한다.
2020년 제57회 세무사 1차 · 민법 55번
정답 ④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①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는 한 사원총희에서 1주일 전에 통지하지 않은…… ② 정관으로 각 사원의 결의권이 불평등한 것으로 정할 수.있다.… ③ 사단법인과 어느 사원과의 관계사항을 의결하는 경우에는 그 사원은 결의…… ⑤ 결의권은 대리인을 통하여도 행사할 수 있는데, 그 경우 당해사원은 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