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제57회 세무사 1차 민법 64번

2020년 제57회 세무사 1차민법 · 2교시
64.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에서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는?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가장매매로 양도된 부동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받은 자
허위로 양도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자
파산채무자가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를 통하여 가장채권을 보유하는 중 과산이 선고 된 경우의 파산관재인
가장 소비대차의 계약상 지위를 이전받은 자
허위의 전세권설정계약에 따라 설정된 전세권에 저당권을 설정받은 자
2020년 제57회 세무사 1차 · 민법 64번

정답 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① 가장매매로 양도된 부동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받은 자… ② 허위로 양도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 ③ 파산채무자가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를 통하여 가장채권을 보유하는 중…… ⑤ 허위의 전세권설정계약에 따라 설정된 전세권에 저당권을 설정받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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